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험 처리 과정은 어느 보험사를 사용하든 대체로 시스템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물론 가끔 법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부상이 동반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진행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다룬다.

사고 직후 기억해야 할 정보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상대방 운전자의 정확한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판 번호, 보험 policy 번호, 차량 차종 정도는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 장소의 정확한 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길 위에서 일어났는지 정도는 기억해야 한다. 또한, 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 차량의 상태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고,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쉽지만, 확보해 두면 처리도 원활해지고, 진술의 신뢰성도 높아진다.

Claim 접수 및 접수번호 발급

클레임은 보통 보험사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여러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어 인내심이 필요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클레임 번호(Claim Number) 가 배정되며, 이 번호는 사고 처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ID 역할을 한다.

Adjuster 배정 및 연락

클레임 접수 후에는 손해사정인(adjuster)이 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화를 받고 음성사서함을 설정하고 꽉 차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Adjuster는 보험 처리 과정에서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받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수리 과정을 안내하며, 견적을 확인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한다. 단,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injury adjuster가 따로 배정된다.

녹음 진술 (Recorded Statement)

보험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녹음 진술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당사자가 조급한 마음에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 사고 상황에 대한 의견이나 억울함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녹음 진술은 시스템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질문은 예/아니오 질문이거나 사실에 대한 단답형 질문이다.

녹음 진술의 초반은 제반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 많지만 녹음 진술의 후반에서 손해사정인은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의 세 가지 질문을 꼭 물어본다.

따라서 초반부터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 보다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진술은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자세하게 말해야 하며, 이후 손해사정인은 후속 질문을 통해 차가 멈추어 있었는지,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차로에서 누가 차선을 침범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런 세부 사항이 과실 비율 결정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손해사정인은 양측의 진술을 모두 받고, 그에 더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고려하여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 산정에 사용한다.

녹음 진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글을 따로 작성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미국 자동차 사고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 안전하게 대응하는 팁

 

과실 비율 및 보상 구조

과실 비율에 따라 collision coverage(한국의 자차보험 개념) 으로 처리할지, 상대방의 liability coverage(한국의 대인·대물보험 개념) 으로 처리할지가 결정된다. 이 부분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와 같은 no-fault 주에서는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부상에 대한 부분을 자기 보험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자차보험 처리와 대인대물보험 처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deductible(공제금) 의 존재다. Collision coverage의 deductible은 보험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데, deductible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예를 들어 deductible이 1,000달러라면,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할 경우 1,000달러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과실 비율이 결정되기 전에 빠른 수리를 원할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우선 차량을 수리하고 deductible을 지불할 수 있다. 이후 상대방 과실로 판명되면, 지불한 deductible은 환급(reimbursement) 받을 수 있다.

차량 수리, 렌터카

녹음 진술을 마친 시점이 되면 손해사정인이 차량 견적과 수리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차량 수리는 어느 수리점(body shop)에서 해도 무방하나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에 있는 수리점의 경우 견적의 확인이나 수리점 예약, 차량 인도 등에 있어서 단계가 생략될 수 있다. 견적서(estimate)는 사진이나 바디샵 검사를 통해 작성되는데, 사진 견적은 차량 손상이 외부에 한정되고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험 보장내역에 따라 자차 수리시 렌터카가 제공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보험 가입시에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 중 하나로 일별 한도와 기간, 또는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내에서 보장되게 된다.

Total Loss 처리

만약 수리 비용이 차량 가치보다 크다면, 차량은 total loss 처리되어 폐차되고, 차량 가치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차량가액 산정, 보험대리점에 방문하여 서류에 서명하고 수표를 수령하는 과정이 수반되며, 차량의 소유권은 보험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만약 차량 대출(auto loan)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수표에 담보권자(lienholder)의 이름과 피보험자 이름이 모두 표기되게 되며, 담보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보험금이 지불된다.

정리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 후 보험 처리는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진행된다. 사고 직후 상대방 정보와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클레임 접수와 adjuster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녹음 진술에서는 사실 위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과실 비율과 deductible, 수리 또는 total loss 처리 과정을 이해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준비와 이해가 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사고 처리 과정을 훨씬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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